
개고기는 오랜 시간 동안 보양식으로 여겨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보신탕 형태로 자주 섭취되어왔는데요. 예로부터 내려온 민간 신앙과 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효능이 입소문을 타고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고기의 주요 효능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합법인 개고기 식용이 언제부터 불법으로 바뀌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고기의 대표적인 효능과 장점


- 기력 회복에 좋다고 여겨짐
개고기는 체력 보강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기력을 되찾기 위해 개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몸의 원기 회복을 돕는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육류
개고기는 조직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어 위장에 부담을 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중 일부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개고기가 속이 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
한방에서는 개고기를 ‘온성(溫性)의 고기’로 분류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겨울철에도 보양식으로 찾는 이들이 있었죠. - 관절 건강에 좋다는 인식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허리 통증을 느끼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개고기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는 말이 자주 회자됩니다. 실제로 뼈와 연골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통적인 민간요법의 영향
예로부터 개고기는 출산 후 산모에게 주어졌고, 허약 체질의 사람들에게 힘을 붙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며 ‘몸에 좋은 고기’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개고기의 효능에 대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예정

현재(2025년 7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개고기 식용 자체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개를 도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여러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먹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하였고, 2025년 1월 9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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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 |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 판매, 조리하는 행위 |
적용 시기 | 2027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2년 유예기간) |
벌칙 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가능 |
기존 업계 | 유예기간 동안 폐업·전환 지원 예정 |
즉, 현재는 여전히 개고기 섭취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2026년 말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시기가 될 수 있으며, 2027년부터는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마무리하며
개고기는 오랜 세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보양식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믿음을 통해 ‘몸에 좋은 고기’라는 인식이 굳어졌으며, 실제로 기력 회복이나 관절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과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개고기의 식용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합법적인 경로로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전환기를 앞둔 현재는 우리 식문화의 한 단면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