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되었던 법인세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과연 중소기업도 포함되는가’, ‘개인사업자는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핵심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명분 아래 법인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조치는 경기 침체 대응과 기업 유인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대기업 중심의 감세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중인 직원들

이재명 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다시 법인세 인상 결정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윤 정부 당시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대해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결국 원래 수준으로 복원되는 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인하 후 세율 (기존)인상 후 세율 (예정)
2억 원 이하9%10%
2억 원 초과 ~ 200억 이하19%20%
200억 초과 ~ 3천억 이하21%22%
3천억 초과24%25%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율 인상이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영세 법인이나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법인사업자가 이번 세율 인상 대상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과연 누구에게 영향이 있을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도 세금이 올라가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분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적용 세금법인세종합소득세
이번 인상 대상포함됨 (세율 1%p 인상)해당 없음
납세 주체법인 자체개인(대표자 본인)
과세 기준순이익(과세소득)순이익(종합소득 기준)

개인사업자는 기존대로 종합소득세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이번 법인세 개편과는 무관합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오직 법인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도 영향권…절세 전략 재점검 필요

사무실 직원들

많은 소기업이나 1인 법인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법인 설립을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순이익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조차 기존보다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9%였던 세율이 이제 10%가 되므로, 적지 않은 차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분들은 세무 전략을 다시 검토해볼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기 순이익이 매년 크지 않고,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오히려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이번 법인세 인상은 윤 정부 당시 감세 조치를 되돌리는 정책 방향이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영세 법인까지 모두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번 개편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수익 구조와 향후 사업 계획에 맞춰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운영 형태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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