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키니를 입고 도심 등 공공장소를 다니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비키니 착용의 법적 기준은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비키니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 법률 | 내용 | 적용 조건 |
---|---|---|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호 | 공연음란 행위 금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죄 | 불특정 다수가 명백히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
형법 제244조 | 음란한 행위 | 사회적 통념상 음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예를 들어, 비키니를 입고 도심 한복판을 돌아다녔다고 해서 바로 위 법률에 적용되진 않지만, 주변의 불쾌감 호소, 민원, 촬영 시비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수욕장 밖에서는 비키니 착용이 문제가 될까?

- 해수욕장 주변 상점가, 음식점 : 보통 관용적으로 인정됩니다. 실내에 들어갈 경우 덧옷 착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공공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 다른 승객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도심 쇼핑몰, 백화점, 거리 등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질감,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관리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 드레스코드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곳으로, 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변이나 워터파크 등 물놀이 장소와 인접한 곳까지는 허용 분위기가 있지만, 생활 공간 중심의 도심에서는 사회적 시선이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비키니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발생할 경우 : 몰카, 유포, SNS 확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사나 퍼포먼스처럼 의도적 주목을 유도하는 상황 : 풍속 해침 여부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음
- 취객, 소란 상황 : 외부 자극 요인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4. 해외와의 비교
국가 | 비키니 도심 착용 허용 여부 | 문화적 분위기 |
---|---|---|
대한민국 | 관습상 제한적 | 보수적, 민원 발생 가능성 있음 |
미국 (해변도시) | 일부 허용 | 주 법마다 다름, 도심은 보통 제한 |
프랑스 | 일부 관대 | 해변 외 활동 시 옷 착용 권장 |
일본 | 보수적 | 대부분 도심에서는 자제 분위기 |


정리하자면
비키니를 해변이 아닌 곳에서 입는다고 해서 즉시 처벌을 받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장소, 시간, 상황에 따라 사회적 눈총, 민원,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덧옷을 챙기거나 장소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합법이지만 비추천’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