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논쟁이 있습니다.

“IP 적혀 있으니까 10년 지나도 다 잡힌다”라는 주장과 “시간 지나면 절대 못 잡는다”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감이 아니라 구조와 법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격렬히 논쟁중인 두 사람

IP가 보이면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가

댓글 옆에 찍혀 있는 숫자 형태의 주소는 단순히 접속 당시 사용된 IP입니다.

그 숫자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입자를 확인하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핵심은 IP가 아니라 통신사 서버에 남아 있는 “IP 배정 기록”입니다.

통신사는 IP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는가

국내 통신 3사 로고

대한민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관 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12개월이 ‘최소 의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그를 오래 보관할수록 저장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5년 전 댓글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구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년은 낮은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인터넷은 유동 IP 구조입니다.
같은 IP 주소를 여러 사용자가 시간대별로 돌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 그 시간”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록이 없다면 동일한 IP라도 누구였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 상황은 존재하는가

중대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수사가 시작되면서 통신사에 자료 보존 요청을 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2012년이나 2015년 댓글을 처음으로 추적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은 수사 시점입니다.
당시에 로그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정리

IP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에 남아 있는 배정 기록이 본질입니다.

따라서 “IP가 있으니 10년 지나도 무조건 잡힌다”는 주장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못 잡는다”는 표현도 단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사 로그가 남아 있을 확률이 낮아지며, 5년 이상 경과 시에는 추적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


St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