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메시지
8월 9일 오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으로부터 드론 비행 시 유의사항 안내 메시지를 수신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드론자격증 4종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 전원 메시지로 전달이 된건가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비행 시 불법 미승인 비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행제한 구역에서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드론 비행 전에는 반드시 드론원스톱 웹사이트에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드론 사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규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메인에서도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비행승인 신청관련 내용이 있어서 아래에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8월 1일부터 변경되는 드론 비행승인 신청일 기준
관할기관 | 비행승인 대상공역 | 기준(근무일 기준) | |
신청시한 | 승인시한 | ||
수도방위사령부 | P73 | 5일 전 | 1일 전 |
R75 | 3일 전 | ||
관제권 관할 군기지 | 관제권 | 3일 전 | |
비행장교통구역 관할 군기지 | 비행장교통구역 | 3일 전 | |
공군작전사령부(공역별 사용 부서) | 비행제한구역 및 주의공역 | 7일 전 | |
합동참모본부 | P61A ~ 65A (원전) | 3일 전 | |
P518 (휴전선 일대) | 4일 전 | ||
P518E/W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일대] |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안내서를 다운받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23.8)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 제정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3. 8. 1.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 제정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3. 8. 1.
게시물 작성일에서는 2024년 7월 10일에 게시되었는데 제목과 내용 그리고 첨부파일에서는 2023년 8월 1일이네요.
업데이트가 된게 아닌지 아니면 내용 그대로인데 다시 재업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대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