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예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란?
예금자보호 한도란, 만약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또는 각 중앙회)가 예금자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한도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두 배 확대!
- 기존 : 1개 금융회사당 5,000만 원까지 보호
- 2025년 9월 1일부터 : 1억 원까지 보호
2. 적용 대상 금융기관
- 은행
- 저축은행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 보험회사, 증권사(일부 상품)
3. 보호 대상 상품
- 정기예금, 적금, 외화예금, 일부 증권사 예탁금, 보험계약 등
-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도 1억 원까지 별도 보호
4. 우체국 예금은?
-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 가능 : 1억 원까지 안심하고 한 금융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예금 분산의 번거로움 감소 :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듭니다.
- 금리 높은 금융기관 이용 확대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1인 기준, 1개 금융회사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러 은행에 각각 1억 원씩 예치하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 미적용 상품(펀드, 주식,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 9월 1일 이전에는 기존 한도(5,000만 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