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동영상에 삽입된 음원 저작권 허용범위는?

유튜브 공식 트위터 – TeamYouTube 팀유튜브 (좌측 원본, 우측 구글번역)
유튜브 공식 트위터 – TeamYouTube 팀유튜브 (좌측 원본, 우측 구글번역)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영상에 삽입된 음원들이 저작권 소유자들 또는 허위 소유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일이 잇다르게 되는데, 이로인해 의도치않게 일부 음원이 들어간 영상을 포함해 수익 창출이 막히거나 게재금지가 된 영상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유튜브 자체의 Manual Claiming이라는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여부 가려주는 로봇시스템이 한몫 하여 저작권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그 동안 유튜버들은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의 제기하거나 문의 건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업로드 된 영상에 들어간 음원을 일부 지울수 있도록 편집 기능이 추가가 되었지만 잠깐 스쳐 나오는 음악 때문에 그 부분만 제거하기에는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기도하고 다시 편집해서 재업로드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16일 유튜브측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었는데, 5초 미만의 음원들은 저작권소유를 주장 할 수 없게 정책을 변경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불만이 있는지 10초, 30초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5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새로 스타트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팀유튜브 트위터 https://twitter.com/TeamYouTube/status/1162064808830627840

직접 소유권 주장에 대한 내용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6984?hl=ko

커피믹스

커피믹스를 너무 좋아해서 닉네임을 이렇게 짓게 된 CoffeeMi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