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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이 글은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3월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보호자가 저뿐이라 업무스케줄상 병행해서 돌봐드리기는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퇴사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여태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이제서야 해지신청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의로 퇴사했기때문에 제 상황과 비슷하신분들에게만 약간 도움이 될듯싶습니다.

우선 회사측과 연락을 하여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청년내일채움 운영기관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순조롭게 일처리가 되기때문입니다.

만약 협의없이 근로자가 먼저 해지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스템상 근로자와 회사측과의 해지 사유 내용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지 성사가 되지않아서 다시 해지신청 하기까지 최소 한 달 정도 뒤에 진행 할 수 있고, 시간이 지연되서 청약 저축된 돈을 수개월 뒤에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상황을 겪지 않을려면 이점을 참고해야되겠죠.

먼저 공식사이트에서 공유하는 계약 해지절차 PDF 문서를 참조하시고 보시는걸 권장합니다.

https://www.sbcplan.or.kr/jsp/down.jsp?fileNm=Trmn.pdf

몇 년 지난 옛날 자료인데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비슷합니다.

다 읽어 봤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s://www.sbcplan.or.kr/

재직근로자였으니 오른쪽 선택합니다.

중도 해지니까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개인회원 로그인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계약정보 페이지로 넘어가는군요, 본인의 계약 상황이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다시 아까처럼 변경, 해지 및 만기 메뉴로 들어가봅니다.

항목을 먼저 선택하면 아래에 계약취소/중도해지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유발생일은 퇴사일자입니다. 정확히는 사대보험 해지된 날짜가 되는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확인해보세요. 사유발생일 날짜를 지정해줍니다.

해지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달라는 글도 있는데 꼭 읽어보세요.

계약해지 신청서 양식 바로 가기 버튼 누르면 새창이 뜹니다.

여기서 다운받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해줍니다.

확인

중도해지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전체 읽어보세요.

여기서도 항상 강조를 하지만 “중도해지 신청은 중소기업과 핵심인력 모두 신청하고, 해지사유가 동일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맨위에 적혀 있네요.

다운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해지 신청서를 프린트하여 기업명, 직위, 성명, 사유발생일, 계약해지 사유, 신청서 작성 날짜, 이름, 서명 작성해서 스캔하여 증빙서류 항목에 첨부합니다.

계약해지 사유 칸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 (집안문제)로 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었지만 보통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라고 입력합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는거죠. 이건 먼저 작성해서 회사에 첨부해서 보내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수령계좌는 매달 납부하던 월급 계좌인데 예금주 쪽에 검증 버튼을 눌러주면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사유에는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분류에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퇴사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자의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 항목을 선택한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회사측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중도해지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