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및 환불 방법

TV 수신료 납부 해지 및 환불 방법

저희 집은 빌라인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청지역이라 약 17년 전쯤에 TV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TV수신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그 집에서 저 혼자 살게 되어 각종 세금 낼 것 체크하다가 전기요금을 확인해봤었는데 언제부터인지 TV 수신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선채널이 잘 안 나와서 케이블채널로 따로 연결해서 봤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뀌어서 다시 청구했었나 봅니다.

KBS, EBS에서 가져가는 돈인데 이걸 왜 전기요금에 포함시켜서 뜯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방송국에서 직접 청구서를 날려서 요구를 하던가 하지 얍삽하게 전기요금 상세내역에 작은 글씨로 묻어놓은 게 TV 수신료 존재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꼼수를 썼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군요.

어차피 이제는 집에서 텔레비전 볼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 전화, TV 묶음으로 사용했던 BTV(구 북부산 케이블/인터넷, 구 티브로드) 해지를 시키고, 한전에 연락해서 TV 수신료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연락처는 국번 없이 123번입니다.

한전은 24시간 통화가 가능하니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에는 상담 대기순서가 길어서 대략 10~20분가량 기다려야지 상담사랑 연결이 되더군요. 저녁은 오후 8시부터 통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와 통화 연결되고 사는 곳 위치, 어떤 건물인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된 후 요구 조건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TV 보는 사람이 없어서 TV 수신료 납부 해지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니 상담사는 가구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TV가 집에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집에 TV는 있는데 유선 케이블을 다 뽑아서 한쪽에 치워두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현황을 전달을 했는데 상담사가 같은 말로 계속 TV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번복하길래 결국 “집에 TV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제야 OK 했고 다음 달부터 요금에 빠진다고 하더군요.

상담사에게 이유 달아서 긴말할 필요 없고 “집에 TV가 없어서 TV 수신료 납부 해지 요청합니다”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게 패스워드를 말로 입력하는듯했습니다. 오로지 TV 존재의 유무만이 TV 수신료 납부 여부 결정되고 그럴 것 같으면 ARS 입력이나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는 것을 굳이 기계 같은 대화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택이나 빌라(연립주택)는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해서 해결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납부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납부고지서 상세 내역에서 TV 수신료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지 않다가 추후에 이사를 가게 되어 새 거주지에 전입이 되었을 때는 다시 한전에 반드시 TV 없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TV 수신료를 청구서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에 TV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해지 요청과 동시에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직접 계좌에 환불금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최근 3개월치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상담 후 일주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어떤 사례로는 10개월치 환불받았다는 후기도 있던데 한전에서 그에 합당한 사유로 판단해서 그렇게 입금해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주 예전에 봤던 글이긴 하지만 TV 수신료 납부 해지를 한 이후에 한전에서 가정집에 방문하여 TV 유무 실태를 파악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정방문할 때 TV가 있고 유선 연결하여 시청을 한다면? 그동안 안 냈던 수신료를 전부 납부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찾아봐도 그런 후기는 찾아도 나오지 않았고 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글만 있었습니다.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10년 전과 다르게 TV, 집전화가 없는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를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 강제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TV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안보는 사람들에겐 적은 돈이라 해도 역시나 아깝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인데요. 통지서를 따로 보내거나, 전기요금 통지서에 항목을 크게 표시를 해주거나 눈에 띄게 강조를 하던가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달랐다는 게 의심이 가네요.

요 근래에는 TV수신료 인상에 관해 논란이 있었죠. 기존 2500원 → 3500~4000원으로 올린다는 법의 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지상파 방송들 수준 보면 질적으로 낮아서 수신료의 가치가 없어 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유튜브를 더 많이 시청하니 유튜브에다가 오히려 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넷플릭스 시청자도 예전에 비해 훨씬 늘어났고 최근에는 쿠팡에서 넷플릭스랑 비슷하게 쿠팡플레이라고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했더군요.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많아져서 경쟁해야 소비자들에게 맞는 시청 할 권리의 선택 폭이 넓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