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300kg급 대형 참다랑어가 어획되었지만, 문제는 정해진 어획 쿼터(할당량)를 초과해 결국 폐기됐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획 쿼터란?

‘어획 쿼터’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특정 어종의 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놓은 연간 최대 어획량 한도입니다. 참다랑어처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어종은 국제기구1에서 국가별 쿼터를 설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쿼터 체계에 따라 조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됩니다.
이 제도를 어기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쿼터를 초과해 잡은 어종은 시장에 유통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 폐기했을까?

참다랑어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폐기 대상이 됩니다.
- 이미 쿼터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어획된 경우
- 불법어획(위치 신고, 어종 확인, 조업구역 이탈 등)이 의심될 경우
- 선상에서 바로 죽은 경우, 방류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번 영덕 사례의 경우,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참다랑어는 쿼터 초과 어획이었고, 이미 죽은 상태로 확인돼 방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판매도, 방류도 할 수 없어 폐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폐기해야만 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생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큰 어종을 폐기하는 상황은 낭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항목 | 설명 |
---|---|
국제규정 | ICCAT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 전체의 쿼터가 삭감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국내법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쿼터 초과 어획물은 유통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과징금·형사처벌 대상 |
생존 가능성 | 이미 죽은 참다랑어는 방류해도 생존 확률이 0에 가까움 |
애초에 방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참다랑어는 크기와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낚시에 걸렸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상을 입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어종일수록 선상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쿼터 소진 여부를 어민이 알기 어렵고, 참다랑어는 낚은 후에야 정확한 무게나 어종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잡지 말아야지”라고 미리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안은 없을까?
- 실시간 쿼터 시스템 개선
어민이 현재 사용 중인 쿼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예방적 조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어획물 활용 제도
생존 가능성이 없고 쿼터 초과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어획물에 대해선 국가가 매입하거나, 연구·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쌍끌이 어획이나 선별 장비 도입
크기와 종을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방류 가능한 어종은 초기에 분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기가 아깝고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 제도와 국제 협약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