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이 되면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거나 비치돼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치인데, 차량 화재 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니,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해당되고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함께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차량 운전을 할 때 소화기가 있다는 것은 안심감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를 구비하고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차량 내부 공간도 차지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는 차량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차량 구매나 운전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화재와 같은 위험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불편한 관점에서 본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에는 몇 가지 단점과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는 운전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 공간을 소화기가 차지하므로, 작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고, 만료일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소화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 화재가 드물게 발생한다고 여겨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소방 안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가 중요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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