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적용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모든 차량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9월 14일 0시부터 9월 18일 24시 이전까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연휴에 토요일이 끼어있는데도 통행료 면제 혜택은 일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특히 많을듯 예상됩니다.
그리고 9월 18일 24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신 경우에만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진입하면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9월 19일 0시 이후부터는 다시 통행료가 부과되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절 때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9월 14일 밤 10시에 고속도로로 진입 했다가, 9월 15일 새벽 2시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셔도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고속화도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용하실 구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차량은 반드시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아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전국 21개 고속도로가 이번 면제 대상인데요, 정부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의 부담을 덜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혜택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고속화도로는 제외될 수 있고,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 차량 모두 각각의 규정을 잘 따라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혹은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즐겁고 여유로운 귀성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