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복장, 해변 밖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키니를 입고 도심 등 공공장소를 다니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비키니 착용의 법적 기준은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비키니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 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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