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다른 지역의 규제 현황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공원 및 광장에서 비둘기와 같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심 환경 보호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비둘기 먹이 금지, 최대 10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섭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지역 : 서울시가 관리하는 38개 공원 및 광장
- 예)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서울숲 등
- 유해 야생동물 : 비둘기, 참새, 까치 등 서식 밀도가 높은 동물들
-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 원
- 2회 위반 시 50만 원
-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시행 일정
- 계도 기간 : 2025년 6월까지 시민 계도 및 홍보 활동
- 본격 단속 :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왜 비둘기 먹이 주기가 문제일까?
- 환경오염 :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물 훼손, 악취, 위생 문제
- 생태계 교란 : 먹이 공급으로 인해 개체 수 폭증 및 다른 동물 서식지 침해
- 질병 위험 : 비둘기가 옮길 수 있는 병원균(예 :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건강 문제
서울 이외의 지역은? 전국적인 규제 현황
서울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부산
부산시는 주요 공원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조치 후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해운대구와 같은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구시는 일부 구역에서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먹이 공급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향후 법적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인천
인천시는 송도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먹이 주기를 제한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기타 지역
전국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수준이나 단속 강도는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 조례 시행 여부 | 주요 내용 |
---|---|---|
서울 | 시행 확정 (2025년 7월부터) | 도시공원 및 광장에서 먹이 주기 금지,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부산 | 조례 제정 추진 중 | 주요 자치구별로 먹이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강화 예정. |
대구 | 권고 단계 | 일부 지역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제한 권고, 과태료 부과는 아직 없음. |
인천 | 캠페인 진행 중 | 송도 등 신도시 지역에서 먹이 금지 캠페인 시행, 조례는 미확정. |
기타 지역 | 검토 단계 | 광주, 전남 등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며, 민원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
비둘기 먹이 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먹이 주지 않기 :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 환경 보호 동참 : 개인의 작은 실천이 도시 생태계와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합니다.
- 지역별 규제 확인 : 거주 지역이나 방문 예정인 도시의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결론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 환경 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단순한 호의로 끝나지 않고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