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길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떠한지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홈페이지에서 안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맨 아래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150만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감소에 대해 50만원 x 3개월 지급이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올해 1월 중 또는 작년 3월~4월 중에 가장 유리한 기준의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에 올해 3월∼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로 시행하고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대상 부분에 링크 들어가보시면 자격 요건과 증빙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링크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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