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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데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길어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어떠한지 궁금한 점이 많을텐데요, 홈페이지에서 안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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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맨 아래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150만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 감소에 대해 50만원 x 3개월 지급이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올해 1월 중 또는 작년 3월~4월 중에 가장 유리한 기준의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에 올해 3월∼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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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5부제로 시행하고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대상 부분에 링크 들어가보시면 자격 요건과 증빙서류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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