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시점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TV수신료와 전기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데 대략 무슨일인가 알아보는 정도이거나, 관심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는 TV를 켜서 보는 가구에게 공영방송인 KBS와 EBS 운영자금으로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함께 걷는데, 이를 준조세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미납하면 가산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여당은 KBS의 편파·왜곡보도를 주장하며, TV를 보지 않거나 유료방송을 가입한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언론장악’이라며 분리징수 사안부터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는 이미 2년전에 TV를 없애서 TV수신료 납부 해지를 해서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납부 방식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분리납부 신청을 안 하면,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TV수신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깜빡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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