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나 X(구 트위터)에서 활동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날 선 댓글이나 답글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거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죠.
특히 “X는 해외 기업이라 절대 안 잡힌다”는 말과 “결국엔 다 잡힌다”는 말이 혼재되어 있어 더욱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X의 개인정보 제공 정책과 고소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욕설이나 비방, X가 경찰에 정보를 넘겨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X가 한국 경찰에 이용자 정보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X의 본사는 미국에 있고, 그들은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음 : 미국은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더라도 이를 형사 범죄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봅니다.
- 명예훼손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음 :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당사자 간에 알아서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경찰)가 수사하는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 강력한 표현의 자유 보호 : 특히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 X는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존중하는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모욕죄 수사를 위해 가입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X 측에서는 “미국법상 범죄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거부해 버립니다.
그럼 X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잡히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X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더라도, 미국법 기준으로도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곧바로 수사 기관에 협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X도 가입자의 개인정보(IP,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넘겨줍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통매음 :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미국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 스토킹 및 협박 : 지속해서 괴롭히며 스토킹을 하거나, 살인 예고 및 테러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 마약 거래 등 강력 범죄 :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인 중대 범죄는 예외 없이 수사에 협조합니다.
“단순 비방인데 고소당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
인터넷을 보면 “X에서 단순 욕설만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후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X가 정보를 안 줬다는데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잡은 걸까요?

정답은 ‘본인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흔적)’ 때문입니다. 경찰은 X 본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의자의 공개된 활동 내역을 토대로 지목 수사를 진행합니다.
- 다른 SNS와의 교차 추적 : X 프로필에 본인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링크 등을 걸어두었다면 신원 특정이 매우 쉬워집니다.
- 과거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 : “오늘 00동 00식당 맛있다”, “나 00년생인데” 등 과거 작성 글들을 퍼즐처럼 맞춰 본인을 유추해 냅니다.
- 사진 속 단서 : 본인이 찍어 올린 풍경 사진의 위치 정보, 거울 셀카, 무심코 찍힌 택배 송장 등을 통해 꼬리가 밟힙니다.
- 오픈채팅방이나 결제 링크 : 익명 계정이지만 타인과 거래를 위해 계좌번호를 남겼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남긴 경우, 해당 국내 플랫폼을 압수수색하여 신원을 확보합니다.
요약 및 결론
X(구 트위터)는 미국의 강력한 표현의 자유 보호 기조 덕분에, 한국의 특수한 법인 단순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도로는 경찰에 개인정보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가면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 남긴 아주 작은 흔적 하나로도 신원이 특정되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선을 넘는 성범죄나 협박 등은 X 측에서도 가차 없이 정보를 넘겨버립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이라도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즐기는 것입니다.